법원통계규칙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2-1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한 후 수행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통계자료 정정 지시에 대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통계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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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18 시행된 법원통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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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