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 (특별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8.3.5>
1.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②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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