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 (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조문 원문
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
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2.8.26>
④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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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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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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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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