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 (사건기록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조문 원문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ㆍ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