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9조 · 항고권의 회복청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