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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0조 · 재판의 효력발생등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8.26>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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