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0조 (재판의 효력발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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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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