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4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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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항고권의 회복청구제20조 · 특별항고제21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2조 ·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3조 · 감치의 집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4조 ·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사건기록등제26조 ·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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