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8조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2002.8.26>
1.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위반행위의 요지
7.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재판의 선고일시
10.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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