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5.4, 1994.11.28>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8조 · 피구금자의 항고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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