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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5조 · 구속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구속)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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