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5조 (구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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