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재판기일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위반자의 출석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행명령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