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1조 (재판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ㆍ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8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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