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판서등)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ㆍ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8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재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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