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4조 (항고와 집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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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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