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6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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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2조 ·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3조 · 감치의 집행방법제24조 ·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5조 · 사건기록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