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6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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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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