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10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기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