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10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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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6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제7조 · 변경등기의 신청제8조 ·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제9조 · 공동저당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