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6조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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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