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2조 (등기기록의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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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기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등기기록의 양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4조 · 접수장제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6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제7조 · 변경등기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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