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2조 (등기기록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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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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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4조 · 접수장제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6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제7조 · 변경등기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