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4조 (접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입목의 개수
5.등기신청수수료
6.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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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기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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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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