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9조 (공동저당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입목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입목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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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기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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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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