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9조 (공동저당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입목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입목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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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기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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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