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입목등록관청"이라 한다)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⑤전자문서로 작성된 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입목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