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8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22조의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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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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