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3조 (신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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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
2.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3.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
4.조사연도
5.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7.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8.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9.등기의 목적
10.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1.등기소의 표시
12.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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