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1. 조문 원문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