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소관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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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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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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