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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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휴직
- 함께 인용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 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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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6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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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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