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지능정보화 기본법 목차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정의)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19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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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189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1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호)
… 외 193건
196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96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 정의10.5인용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1
물류정책기본법§23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20.25인용>인용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인용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8 가격 예시20.25인용>인용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의15 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20.25위임>인용1
부가가치세법§53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20.25위임>인용1
전자정부법§54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20.25인용>인용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20.25cites>인용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6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20.25인용>인용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6 관계 기관의 협조20.25인용>인용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 통합보안관제20.25인용>인용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9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20.25인용>인용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 차별행위20.15인용>인용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 정의10.5인용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 차별행위20.15인용>인용3
초ㆍ중등교육법§29의2 교육 자료10.5인용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 정의10.5위임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 정의10.5인용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2 정의10.5인용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4
디지털인사관리규정§8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 10.5인용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2 정의10.5cites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의2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20.25인용>인용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9 공사시행의 인가20.25위임>인용4
토양환경보전법§10의2 토양환경평가20.25인용>인용4
소음ㆍ진동관리법§2 정의20.25cites>인용4
… 외 166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기통신사업법§2610.5인용
전기통신기본법§2210.5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210.5위임
저작권법§104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10420.25인용>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220.25인용>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1220.25인용>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2 PageRank 0.00029 · in_degree 7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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