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국회운영위원회
가.국회소위원회
나.국제협력소위원회
다.기획예산소위원회
2.법제사법위원회
가.법무소위원회
나.법제ㆍ감사소위원회
다.사법소위원회
3.정무위원회
가.국무조정소위원회
나.공정거래소위원회
다.금융감독소위원회
4.재정경제위원회
가.경제정책소위원회
나.조세소위원회
다.금융소위원회
5.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통일소위원회
나.외교소위원회
다.통상소위원회
6.국방위원회
가.군사정책소위원회
나.병무소위원회
다.방위력개선소위원회
7.행정자치위원회
가.선거관리소위원회
나.행정ㆍ지방자치소위원회
다.치안행정소위원회
8.교육위원회
가.교육자치소위원회
나.대학교육소위원회
다.교육개혁소위원회
9.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과학기술소위원회
나.정보통신소위원회
다.기상소위원회
10.문화관광위원회
가.문화예술소위원회
나.체육청소년ㆍ관광소위원회
다.신문방송소위원회
11.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농림소위원회
나.해양수산소위원회
다.협동조합소위원회
12.산업자원위원회
가.산업ㆍ무역소위원회
나.자원소위원회
다.중소기업소위원회
13.보건복지위원회
가.보건의료소위원회
나.사회복지소위원회
다.식의약품안전소위원회
14.환경노동위원회
가.환경소위원회
나.환경국제협약소위원회
다.노동소위원회
15.건설교통위원회
가.건설소위원회
나.국토계획ㆍ수자원소위원회
다.교통소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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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8-08-29 시행된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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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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