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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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8-08-29 시행된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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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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