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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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전 대상 위원회 등제5조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제6조 · 전담 부서의 설치제7조 ·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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