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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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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