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개회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8.7.16>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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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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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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