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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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임용 절차제7조 · 근무상한 연령제7의2조 · 근무성적의 평정제7의3조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제9조 ·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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