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 (임용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1-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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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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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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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