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의4조 (채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및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1.삭제 <2013.11.25>
2.삭제 <2013.11.25>
3.삭제 <2013.11.25>
4.삭제 <2013.11.25>
5.삭제 <2013.11.25>
②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삭제 <2013.11.25>
④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11.25>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