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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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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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30.>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업 체 명 | | 대 표 자 | 주 소 | 임 무 |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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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30.>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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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제3조 · 권한의 위임제4조 · 자원조사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제8조 ·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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