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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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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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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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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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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