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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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비축물자 실태보고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30.> 기관명(업체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비축물자 실태보고 | 시행일: . . . ( 년) 발신: (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1. 비축물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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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권한의 위임제4조 · 자원조사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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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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