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조문 요약

건설기계.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자동차건설기계업체건설기계대여업지방자치단체제1순위제2순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건설기계
가.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자동차
가.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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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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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