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건설기계
가.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자동차
가.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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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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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제3조 · 권한의 위임제4조 · 자원조사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제8조 ·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