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조문 요약
건설기계.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자동차건설기계업체건설기계대여업지방자치단체제1순위제2순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건설기계
가.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자동차
가.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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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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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제8조 ·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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