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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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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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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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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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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