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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 건물 ㆍ토지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