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업체중점관리대상자원임무고지지정사실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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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2.26, 2022.12.30>
1.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삭제 <2014.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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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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