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당직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직실 운영)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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