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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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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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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