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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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제3조 · 과 분실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공소청 직원등의 평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건의 접수제6조 · 진행번호제7조 · 장부의 작성 및 비치제8조 · 기록 등의 보존제9조 · 청사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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