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장부의 작성 및 비치장부고등검찰청과고등검찰청별도로갖추어두어야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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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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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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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