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청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청사 관리청사지방검찰청이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부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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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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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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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