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진행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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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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