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사건의 접수고등검찰청사건지부접수할대해서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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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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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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