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 ((기록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기록 등의 보존고등검찰청보존지부원외재판부고등법원재판사건재판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