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과 분실))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과 분실검찰사무관등고등검찰청분실소속검사장하여금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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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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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