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1-09-09 · 시행일 2011-09-09 · 소관 - · 총 10조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11-09-09 · 시행 2011-09-0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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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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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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