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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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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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2025.12.30>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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