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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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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